알바 부모님 동의서 생성기
18세 미만 알바를 고용할 때 매장에 두는 친권자 동의서를 바로 만들어요.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세요.
근로자 (청소년)
친권자 (부모님)
사업장
근무 내용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미리보기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1. 친권자(후견인)
| 성명 | |
|---|---|
| 관계 | 부 |
| 생년월일 | |
| 연락처 | |
| 주소 |
2. 연소근로자
| 성명 | |
|---|---|
| 생년월일 | |
| 연락처 |
3. 사업장
| 상호 | |
|---|---|
| 대표자 | |
| 주소 | |
| 연락처 | |
| 근무 기간 | |
| 업무 | |
| 근무 시간 |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지 않으며, 야간(22시~06시)·휴일 근로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친권자(후견인) (서명 또는 인)
사업장 대표 귀하
알바 부모님 동의서 작성하는 법
- 청소년 근로자와 친권자(부모님) 정보를 입력해요.
- 사업장과 근무 기간·업무·근무 시간을 입력해요.
- 미리보기를 PDF로 저장해 부모님 서명을 받고,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매장에 보관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동의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18세 미만 알바를 고용할 때 필요해요. 사장님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매장에 갖춰 둬야 하고, 없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Q.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법으로 정한 양식은 없어요. 근로자와 친권자의 인적사항, 사업장, 근무 내용, 친권자 서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 생성기는 이 항목을 모두 담아요.
Q. 부모님이 대신 근로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아니요. 근로계약은 청소년 본인과 맺어야 하고, 부모님이 대신 체결할 수 없어요. 부모님은 동의서로 동의하고, 임금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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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18세 미만 알바를 고용하면 친권자(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매장에 갖춰 둬야 해요.
- 법으로 정한 양식은 없고 근로자·친권자 정보, 사업장, 근무 내용, 친권자 서명이 들어가면 돼요.
- 근로계약은 청소년 본인과 맺고 임금도 본인에게 줘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