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미성년자 알바 고용할 때: 부모님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와 근무시간 제한
고등학생 알바를 뽑을 때 ‘부모님 동의서 가져와’라고 말은 하지만, 정확히 뭘 갖춰야 하는지는 헷갈리기 쉬워요. 18세 미만 알바는 서류와 근무시간에 따로 정해진 규칙이 있고, 어기면 과태료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18세 미만 알바를 고용하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부모님) 동의서를 매장에 갖춰 둬야 하고, 없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합의하면 하루 1시간, 주 5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와 휴일 근로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해요.
몇 살부터 쓸 수 있나요
| 나이 | 고용 |
|---|---|
| 15세 이상 18세 미만 | 가능.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비치, 근무시간 제한 |
| 13세 이상 15세 미만 | 고용노동부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가능 |
| 13세 미만 | 원칙적으로 불가 (예술 공연 등 예외만) |
15세라도 중학생이면 취직인허증이 필요해요. 나이는 만 나이로 봅니다.
매장에 갖춰 둘 서류 2가지
18세 미만 고용 시 필수
-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도 가능)
- 친권자(부모님)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이 두 서류를 매장에 두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동의서 양식은 정해진 게 없어서 아래 생성기로 만들어 부모님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계약은 본인과
근로계약은 부모님이 대신 맺을 수 없어요. 계약서는 청소년 본인과 쓰고, 부모님은 동의서로 동의하는 구조예요. 임금도 본인에게 직접 줘야 합니다.
근무시간 제한
7시간
하루 최대
합의 시 1시간 연장 가능
35시간
주 최대
합의 시 5시간 연장 가능
22~06시
야간 금지
본인 동의 + 노동부 인가 시 예외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리고 휴일에 일을 시키려면 청소년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모두 필요해요. 편의점 야간이나 주말 마감에 고등학생을 쓰려면 특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고용하면 안 되는 업종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소가 있어요. 주로 술을 파는 주점, 노래연습장, 숙박업소 등이에요. 일반 음식점도 주류 판매 비중에 따라 해당할 수 있으니, 술이 주력인 매장이라면 미리 확인하세요.
나머지는 성인과 같아요
- 최저임금 100% 적용 (청소년이라고 깎을 수 없음)
-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주휴수당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직접 계산해 보기
부모님 동의서 생성기
근거 법령
2026-10-21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자 알바는 몇 시까지 일할 수 있나요?
밤 10시까지예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일하려면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Q. 부모님 동의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법으로 정한 양식은 없어요. 청소년 이름·생년월일, 사업장, 근무 내용, 친권자 이름·관계·서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 사이트의 부모님 동의서 생성기로 바로 만들 수 있어요.
Q. 청소년 알바도 최저시급을 다 줘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돼요. 수습 감액도 1년 이상 계약 등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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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없이 혼자 쓰는 방법 보기다른 가이드 보기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