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기준·계산법 총정리 (알바도 받나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주나요?'는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예요. 답은 '조건을 채우면 준다'입니다. 퇴직금은 정규직만의 것이 아니라, 근무 형태와 무관하게 아래 기준을 충족하면 발생해요.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는 무관해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5인 미만도 적용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돼요.
계산법: 평균임금이 기준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 × 재직연수'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치 금액이에요. 상여금·연차수당 등도 일정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단순히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3년(1,095일)을 근무했다면, 100,000 × 30 × (1,095 ÷ 365) = 9,000,000원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여·수당 반영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 불이익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연 20%)가 붙을 수 있고,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우면 미리 근로자와 지급 시기를 서면으로 합의해 두는 것이 안전해요.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일반 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낮습니다.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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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퇴직금을 받나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습니다.
Q. 1년을 딱 채우고 그만두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정확히 366일 이상 근무했는지, 4대보험·근로계약 기간 등으로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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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