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생성기
정보를 입력하면 표준근로계약서가 자동으로 작성돼요.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세요.
사업주 (갑)
근로자 (을)
근로조건
임금
미리보기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과 (이하 “근로자”)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1. 근로계약기간: 부터 기간의 정함 없음
- 2. 근무장소:
- 3. 업무내용:
- 4. 소정근로시간: 09:00 부터 18:00 까지 (휴게시간 12:00~13:00)
- 5. 근무일·휴일: 매주 월~금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 6. 임금
- - 시급: 원
- - 임금지급일: 매월 10일
- - 지급방법: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 8. 사회보험 적용: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해당 시 적용)
- 9.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 10.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른다.
(사업주)
사업체명:
주소:
대표자: (서명)
(근로자)
성명: (서명)
생년월일:
연락처: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법
- 사업장·근로자 정보를 입력해요.
- 근무시간·시급·휴게·주휴 등 근로조건을 입력해요.
- 표준근로계약서를 미리보고 PDF로 내려받아 2부 출력·1부 교부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해요. 미작성·미교부는 500만 원 이하 벌금(기간제·단시간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Q. 무엇을 꼭 넣어야 하나요?
임금(구성·계산·지급방법·지급일), 소정근로시간, 근무일·주휴일, 휴게시간, 연차, 근무장소·업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해요. 이 생성기는 표준 항목을 모두 포함합니다.
Q. 이 생성기로 만든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기반으로 작성돼요. 사업주·근로자가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하면 유효합니다. 2부 출력해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