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알바 채용 전 확인할 것: 허가 없이 쓰면 사장님이 처벌받아요

2026-10-01 업데이트·약 6분

일할 사람이 안 구해져서 외국인 유학생을 뽑으려는 사장님이 늘고 있어요. 뽑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허가 없이 일을 시키면 유학생뿐 아니라 사장님도 처벌받습니다. 채용 전에 확인할 서류와 지켜야 할 근무 시간을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외국인 유학생(D-2·D-4)을 알바로 쓰려면 그 매장을 근무처로 한 시간제취업 허가가 있어야 해요.
  • 허가 없이 고용하면 사업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산재보험은 국적과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돼요.

유학생은 ‘시간제취업 허가’가 있어야 해요

유학(D-2)·어학연수(D-4) 비자는 공부를 위한 체류자격이라, 알바를 하려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시간제취업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해요. 허가에는 일할 사업장이 적혀 있어서, 다른 가게에서 받은 허가로 우리 매장에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1

외국인등록증 확인

체류자격(D-2, D-4 등)과 체류 기간

2

근로계약서 작성

시급·근무 요일과 시간을 명시(허가 신청에 필요)

3

유학생이 허가 신청

학교 유학생 담당자 확인 → 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 관서

4

허가 확인 후 근무 시작

허가서에 우리 매장이 적혀 있는지 확인

신청 중은 허가가 아니에요

허가를 신청해 둔 상태에서 먼저 일을 시키면 무허가 취업이에요. 허가가 나온 것을 확인한 뒤 첫 근무를 잡으세요.

근무 시간에 한도가 있어요

유학생은 학업이 우선이라 주중 근무 시간이 제한돼요. 한도는 학위 과정과 한국어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주중 근무 한도(요약)주말·방학
어학연수(D-4)입국 6개월 후부터 · 주 10~20시간 수준한국어 요건 충족 시 완화
학부 과정(D-2)주 10~25시간 수준한국어 요건 충족 시 제한 없음
석·박사 과정(D-2)주 15~35시간 수준한국어 요건 충족 시 제한 없음

구체적인 시간은 법무부 기준이 바뀔 수 있고 학생마다 달라요. 허가서에 적힌 조건이 그 학생의 기준이니, 근무표를 짜기 전에 허가서를 확인하세요.

체류자격별로 한눈에

별도 허가 없이 취업 가능

  • 영주(F-5)
  • 결혼이민(F-6)
  • 거주(F-2)
  • 워킹홀리데이(H-1): 일부 업종 제외

허가·확인이 필요하거나 불가

  • 유학(D-2)·어학연수(D-4): 시간제취업 허가
  • 재외동포(F-4): 일부 단순노무 제한 확인
  • 방문취업(H-2): 별도 고용 절차
  • 관광·단기방문(C-3): 취업 불가

무허가로 일을 시키면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몰랐다고 해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유학생 본인도 범칙금이나 출국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급여와 보험은 한국인과 같아요

  •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모두 똑같이 적용돼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시급을 낮출 수 없습니다.
  • 산재보험은 무조건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은 체류자격과 국적에 따라 적용이 달라요. 취득 신고 때 공단 안내를 따르세요.
  • 허가된 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면 다음 허가에 불이익이 생기니, 근무 시간을 기록으로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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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2026-10-01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유학생을 알바로 써도 되나요?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은 유학생이라면 가능해요. 허가서에 우리 매장이 근무처로 적혀 있는지 확인한 뒤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Q. 허가 없이 일을 시키면 누가 처벌받나요?

유학생 본인과 고용한 사장님 모두 처벌 대상이에요.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유학생은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학위 과정과 한국어 능력에 따라 주중 10~35시간 수준에서 정해지고, 요건을 채우면 주말과 방학에는 제한이 없어요. 정확한 한도는 그 학생의 허가서에 적혀 있습니다.

Q. 외국인 알바에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돼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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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