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 당했을 때 사장님 대응: 출석요구부터 처벌불원서까지

2026-10-21 업데이트·약 6분

어느 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출석요구 문자나 우편이 와요. 그만둔 알바가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거예요. 당황해서 연락을 피하거나 알바에게 따지는 게 제일 나쁜 대응이에요. 진정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면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알바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사장님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이체 내역으로 체불 여부를 조사해요.
  • 체불이 확인되면 기한을 정한 시정지시가 나오고, 지급한 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대부분 종결돼요.
  • 2025년 10월 23일부터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 사업주는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처벌될 수 있어요.

진정 사건은 이렇게 흘러가요

1

진정 접수

근로자가 노동포털이나 노동청 방문으로 진정서를 내요.

2

출석요구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장님에게 출석 날짜를 문자·우편으로 알려요.

3

조사

근로계약·근무시간·지급 내역을 확인해요. 필요하면 근로자와 함께 대질조사를 해요.

4

시정지시

체불이 확인되면 기한을 정해 지급하라고 지시해요.

5

종결 또는 송치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종결, 그렇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요.

출석은 피하지 마세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장님 쪽 설명 없이 사건이 진행되고, 형사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져요. 날짜가 어렵다면 감독관에게 전화해 일정을 조정하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

출석 전에 챙길 것

  • 근로계약서 (없다면 시급·근무조건을 알 수 있는 문자·공고)
  • 출퇴근 기록 (근태 앱·근무표·CCTV 기록 등)
  • 급여 이체 내역과 급여명세서
  • 주휴수당·연장수당 계산 근거
  • 퇴사일과 퇴사 경위를 알 수 있는 문자·카톡

다툼은 대부분 ‘몇 시간 일했나’와 ‘주휴수당을 줬나’에서 생겨요. 출퇴근 기록이 날짜별로 남아 있으면 조사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체불이 맞다면: 시정지시와 처벌불원서

조사 결과 덜 준 돈이 있으면 감독관이 기한을 정해 지급하라고 해요. 이 기한 안에 지급하는 게 가장 빠른 정리 방법이에요.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체불액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벌불원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쓰는 것이라, 쓰라고 강요하거나 조건을 거는 건 안 됩니다.

2025년 바뀐 점

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 체불 사업주는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처벌될 수 있게 바뀌었어요.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체불한 경우가 대상이에요. 퇴직자에게만 붙던 연 20% 지연이자도 재직자 체불로 넓혀졌어요.

체불이 아니라면

근무시간이나 금액에 대해 근로자 주장과 다르다면 기록으로 설명하면 돼요. 감독관은 양쪽 자료를 보고 판단하고, 체불이 아니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어떻게 판단될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것

  •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로 재직 중인 직원에게 불이익 주기 (근로기준법 위반)
  • 알바에게 연락해 진정 취하를 압박하기
  • 출석요구를 무시하거나 연락을 끊기
  • 근로계약서·기록을 나중에 만들어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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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2026-10-21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노동청 출석요구를 받으면 꼭 가야 하나요?

가는 게 좋아요. 출석하지 않으면 사장님 설명 없이 사건이 진행되고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일정이 어려우면 담당 감독관에게 연락해 조정하면 됩니다.

Q. 체불액을 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기한 안에 지급하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대부분 종결돼요. 다만 상습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처벌될 수 있어요.

Q. 노동청 신고 당하면 벌금이 나오나요?

체불이 확인됐는데 지급하지 않거나 처벌불원서가 없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 벌금이나 징역형이 나올 수 있어요.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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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