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시작 전 꼭 확인할 것: 주휴수당·야간수당·수습·시재
편의점 알바 후기를 찾아보면 '야간인데 시급이 똑같다', '수습 3개월은 90%만 준다', '시재가 비면 내 돈으로 메꾼다'는 얘기가 꼭 나와요. 이 중에는 법으로 괜찮은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까지가 맞는 말인지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편의점 알바는 단순노무 업무라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해요.
- 주휴수당은 5인 미만 편의점에도 적용되지만, 야간 1.5배 가산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매장에만 적용됩니다.
- 시재 부족이나 폐기 손해를 점주가 급여에서 임의로 빼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이에요.
시급: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100%
편의점 계산·진열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단순노무 업무'예요.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이어도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처음 3개월은 90%'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가 아닌 일에만 허용되는 예외라, 편의점 알바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주휴수당: 5인 미만 매장도 줘야 해요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생겨요. 직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매장이라 없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 한 주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반대로 주 14시간 이하로 계약하면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아요. 근무 시간을 주 15시간 아래로 나눠 뽑는 매장이 많은 이유입니다.
야간수당: 대부분의 편의점은 의무가 없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하면 시급의 1.5배를 주는 야간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편의점은 5인 미만인 곳이 많아서, 야간에 일해도 시급이 주간과 같은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5인 미만 매장
- 야간·연장·휴일 가산(1.5배) 없음
- 연차휴가 없음
- 주휴수당·퇴직금·최저임금은 적용
5인 이상 매장
- 밤 10시~아침 6시 1.5배
- 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 1.5배
- 연차휴가 발생
상시근로자 수에는 알바도 포함돼요. 점주가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해도 원칙적으로 매장(사업장)별로 셉니다.
휴게시간: 손님 오면 일어나야 하면 휴게가 아니에요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쉬는 시간을 줘야 해요. 휴게시간은 무급이지만,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휴게입니다. 혼자 근무하면서 손님이 오면 바로 계산해야 하는 시간은 대기시간이라 근로시간으로 봐요. 이 시간을 '휴게'로 빼고 급여를 계산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시재가 비거나 폐기가 나도 임금에서 못 뗍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시재가 맞지 않거나 실수로 손해가 났더라도 점주가 급여에서 마음대로 빼고 줄 수는 없습니다. 실제 손해를 따지려면 급여와 별도로 청구해야 해요. '시재 부족분은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계약 조항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는 일 시작 전에 쓰고 한 부를 받아야 해요. 하루만 일해도, 5인 미만 매장이어도 의무입니다. 시급·근무 요일과 시간·주휴일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급여를 받을 때는 급여명세서도 함께 받아야 하고, 이 두 가지가 나중에 주휴수당이나 임금체불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오래 일하면: 퇴직금과 4대보험
- 퇴직금: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5인 미만 매장이어도 받을 수 있어요.
- 4대보험: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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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근거 법령
2026-10-01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편의점 야간 알바는 시급을 1.5배로 받나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매장이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1.5배를 받아요. 5인 미만 매장은 야간 가산 의무가 없어서 주간과 같은 시급이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Q.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만 준다는데 맞나요?
아니요. 편의점 계산·진열은 단순노무 업무라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합니다. 덜 받은 금액은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어요.
Q. 시재가 비면 제 돈으로 채워야 하나요?
점주가 급여에서 임의로 빼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어긋납니다. 손해배상은 급여와 별개로 다퉈야 하고, 급여는 일한 만큼 전부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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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없이 혼자 쓰는 방법 보기다른 가이드 보기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