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시작 전 꼭 확인할 것: 주휴수당·야간수당·수습·시재

2026-10-01 업데이트·약 6분

편의점 알바 후기를 찾아보면 '야간인데 시급이 똑같다', '수습 3개월은 90%만 준다', '시재가 비면 내 돈으로 메꾼다'는 얘기가 꼭 나와요. 이 중에는 법으로 괜찮은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까지가 맞는 말인지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편의점 알바는 단순노무 업무라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해요.
  • 주휴수당은 5인 미만 편의점에도 적용되지만, 야간 1.5배 가산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매장에만 적용됩니다.
  • 시재 부족이나 폐기 손해를 점주가 급여에서 임의로 빼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이에요.

시급: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100%

편의점 계산·진열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단순노무 업무'예요.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이어도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처음 3개월은 90%'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가 아닌 일에만 허용되는 예외라, 편의점 알바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주휴수당: 5인 미만 매장도 줘야 해요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생겨요. 직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매장이라 없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 한 주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반대로 주 14시간 이하로 계약하면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아요. 근무 시간을 주 15시간 아래로 나눠 뽑는 매장이 많은 이유입니다.

야간수당: 대부분의 편의점은 의무가 없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하면 시급의 1.5배를 주는 야간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편의점은 5인 미만인 곳이 많아서, 야간에 일해도 시급이 주간과 같은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5인 미만 매장

  • 야간·연장·휴일 가산(1.5배) 없음
  • 연차휴가 없음
  • 주휴수당·퇴직금·최저임금은 적용

5인 이상 매장

  • 밤 10시~아침 6시 1.5배
  • 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 1.5배
  • 연차휴가 발생

상시근로자 수에는 알바도 포함돼요. 점주가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해도 원칙적으로 매장(사업장)별로 셉니다.

휴게시간: 손님 오면 일어나야 하면 휴게가 아니에요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쉬는 시간을 줘야 해요. 휴게시간은 무급이지만,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휴게입니다. 혼자 근무하면서 손님이 오면 바로 계산해야 하는 시간은 대기시간이라 근로시간으로 봐요. 이 시간을 '휴게'로 빼고 급여를 계산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시재가 비거나 폐기가 나도 임금에서 못 뗍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시재가 맞지 않거나 실수로 손해가 났더라도 점주가 급여에서 마음대로 빼고 줄 수는 없습니다. 실제 손해를 따지려면 급여와 별도로 청구해야 해요. '시재 부족분은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계약 조항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는 일 시작 전에 쓰고 한 부를 받아야 해요. 하루만 일해도, 5인 미만 매장이어도 의무입니다. 시급·근무 요일과 시간·주휴일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급여를 받을 때는 급여명세서도 함께 받아야 하고, 이 두 가지가 나중에 주휴수당이나 임금체불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오래 일하면: 퇴직금과 4대보험

  • 퇴직금: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5인 미만 매장이어도 받을 수 있어요.
  • 4대보험: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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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2026-10-01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편의점 야간 알바는 시급을 1.5배로 받나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매장이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1.5배를 받아요. 5인 미만 매장은 야간 가산 의무가 없어서 주간과 같은 시급이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Q.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만 준다는데 맞나요?

아니요. 편의점 계산·진열은 단순노무 업무라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합니다. 덜 받은 금액은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어요.

Q. 시재가 비면 제 돈으로 채워야 하나요?

점주가 급여에서 임의로 빼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어긋납니다. 손해배상은 급여와 별개로 다퉈야 하고, 급여는 일한 만큼 전부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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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