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대타, 못 구하면 내 책임일까? 거절·주휴수당까지 정리

2026-10-01 업데이트·약 6분

“쉬려면 대타 구해 놓고 쉬어.” 알바를 하다 보면 한 번쯤 듣는 말이에요. 대타를 못 구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지, 다른 사람 대타를 거절하면 찍히는 건 아닌지, 대타를 뛰면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립니다. 법이 정한 선과 현실적인 처리 방법을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알바에게 대타를 구할 법적 의무는 없고, 대타를 못 구했다고 벌금을 물리거나 급여를 깎을 수 없어요.
  • 사장님 승인 없이 근무일에 나오지 않으면 결근이 되어 그날 임금과 그 주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 5인 이상 매장에서 계약한 시간을 넘겨 대타 근무를 하면 넘긴 시간은 1.5배를 받아요.

대타를 구하는 건 원래 누구 일인가

근무 인원을 채우는 것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책임이에요. 알바에게 대타를 구해 오도록 부탁할 수는 있지만, 못 구했다고 벌금을 물리거나 급여를 깎을 수는 없습니다. ‘대타 못 구하면 벌금 5만 원’ 같은 약속은 위약금을 미리 정한 것이라 효력이 없어요.

다만 정해진 근무일에 사장님 승인 없이 나오지 않으면 결근이 됩니다. 대타 의무는 없지만 출근 의무는 있다는 점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쉬고 싶을 때: 승인을 받았는지가 갈라요

상황그날 임금그 주 주휴수당
사장님 승인을 받고 쉼(일정 변경)없음나머지 근무일 개근 시 발생
승인 없이 안 나감(결근)없음발생하지 않음
대타가 대신 근무(승인됨)없음(대타에게 지급)나머지 근무일 개근 시 발생
아파서 조퇴·지각일한 시간만큼영향 없음

주휴수당을 지키려면

주휴수당은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는지’로 판단해요. 사장님과 합의해 근무일을 바꾼 날은 결근이 아니라서, 남은 근무일을 채우면 주휴수당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승인받은 기록(문자·앱 요청)이 중요해요.

대타 부탁, 거절해도 되나요

네. 계약한 근무일이 아닌 날에 일하는 것은 본인이 동의해야 가능해요. 거절했다는 이유로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대타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도 매번 강제할 근거가 되지는 않아요.

대타를 뛰었다면: 수당은 이렇게

1배

5인 미만 매장

일한 시간만큼 시급 그대로

1.5배

5인 이상 매장

계약 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

5인 이상 매장에서 단시간 근로자가 계약한 시간을 넘겨 일하면 넘긴 시간은 1.5배를 받아요.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대타 근무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휴수당은 계약한 근무 시간 기준이라, 주 14시간 계약인 사람이 대타로 한 주만 15시간을 넘겼다고 바로 생기지는 않아요. 다만 대타가 매주 반복되어 사실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상태라면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친구를 대타로 세워도 되나요

사장님 승인 없이 가게 직원이 아닌 사람을 세우는 것은 피하세요. 근로계약이 없는 사람이 일하다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책임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대타는 같은 매장 직원끼리, 사장님 확인을 거쳐 바꾸는 것이 원칙이에요.

깔끔한 대타 처리 순서

1

미리 요청

쉬어야 하는 날짜와 사유를 가능한 한 빨리 알리기

2

기록으로 승인받기

문자나 앱 요청으로 승인 내역 남기기

3

대타 확정

누가 대신 나오는지 사장님이 확인

4

급여 반영

실제 일한 사람 기준으로 근무 기록 수정

사장님 입장에서도 대타를 말로만 처리하면 월말에 누가 언제 일했는지 맞추기 어려워요. 일정 변경과 대타를 기록으로 남겨야 급여와 주휴수당 계산이 틀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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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2026-10-01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대타를 못 구하면 무조건 출근해야 하나요?

대타를 구할 의무는 없지만, 사장님이 쉬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그날은 여전히 근무일이에요. 나가지 않으면 결근이 되어 그날 임금과 그 주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Q. 대타를 거절했더니 근무를 줄이겠다고 해요.

계약하지 않은 날의 근무는 동의가 있어야 하고, 거절을 이유로 근무 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계약 위반 소지가 있어요. 계약서에 적힌 근무 요일과 시간이 기준입니다.

Q. 대타로 일한 날도 주휴수당 계산에 들어가나요?

주휴수당은 계약한 근무 시간과 개근 여부로 판단해요. 한두 번의 대타로는 달라지지 않지만, 대타가 매주 반복되어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면 실제 근무를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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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