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추노·잠수, 손해배상 청구될까? 월급은 받을 수 있을까?

2026-10-01 업데이트·약 7분

하루 일해 보고 도저히 못 하겠어서 다음 날부터 연락을 끊었다면, 일한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알바가 말없이 사라져 가게가 멈췄다면 사장님은 급여를 안 줘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임금은 줘야 하고, 손해배상은 따로 다툴 문제입니다. 알바와 사장님 양쪽에서 헷갈리는 지점을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알바가 통보 없이 그만둬도(추노·잠수) 일한 시간의 임금은 퇴사 후 14일 안에 전액 지급해야 해요.
  • ‘무단퇴사 시 급여 미지급’ 같은 계약 조항은 위약금을 미리 정한 것이라 무효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사장님이 실제 손해와 금액을 입증해야 하고, 급여에서 빼는 방식은 안 돼요.

일한 임금은 무조건 받아요

어떻게 그만뒀든 실제로 일한 시간의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해요. 하루만 일했어도, 인사 없이 나갔어도 같습니다.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에요.

사장님이 할 수 없는 것

  • 급여를 안 주거나 미루기
  • 손해액을 급여에서 빼고 주기
  • ‘무단퇴사 시 급여 없음’ 조항 적용
  • 다른 가게에 알려 취업 막기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것

  • 일한 만큼만 정산해 지급
  • 실제 손해를 입증해 별도로 청구
  • 결근일 임금·그 주 주휴수당 미지급
  • 퇴사 처리와 4대보험 상실 신고

‘무단퇴사 시 급여 미지급’ 조항은 효력이 없어요

계약서에 ‘통보 없이 그만두면 그달 급여를 주지 않는다’, ‘한 달 안에 그만두면 교육비를 반납한다’고 적혀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조항을 넣는 것만으로 사장님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실제로 될까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에서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한 뒤 사장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법상 최대 1개월까지는 근로 의무가 남는다고 봅니다. 그 기간에 무단으로 나오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인정은 까다롭습니다. 청구하는 쪽이 아래를 전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1

실제 손해가 있었다

‘바빠서 힘들었다’가 아니라 금액으로 확인되는 손해

2

그 손해가 무단퇴사 때문이다

다른 원인이 아니라 그 직원이 빠져서 생긴 손해

3

손해액이 얼마다

대체 인력 비용, 영업 중단으로 줄어든 매출 등 자료

현실적으로는

알바 한 명이 빠져서 생긴 손해를 금액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다만 혼자 매장을 맡는 근무였거나 예약·행사를 앞두고 사라진 경우처럼 손해가 분명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잠수·추노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말없이 그만두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뿐이에요. 물론 매장 열쇠나 유니폼, 시재처럼 가게 물건을 갖고 사라졌다면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알바 블랙리스트는 불법이에요

근로기준법 제40조는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만들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점주 단톡방에 이름·연락처를 올리며 ‘이 사람 뽑지 마세요’라고 알리는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알바라면: 그만둘 땐 문자 한 통이라도

  •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한 줄이라도 남기면 손해배상 분쟁 가능성이 크게 줄어요.
  • 받을 급여의 계좌와 지급일을 함께 물어보세요. 기록이 남습니다.
  • 14일이 지나도 급여가 안 들어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어요.

사장님이라면: 급여는 주고, 기록으로 대비

  • 급여는 일한 만큼 정산해 14일 안에 지급하세요. 안 주면 사장님이 임금체불로 신고당합니다.
  • 연락이 안 되면 ‘언제까지 연락이 없으면 퇴사로 처리하겠다’는 문자를 남기고 퇴사 처리하세요.
  •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간을 적어 두고,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면 마지막 근무일과 정산 금액이 명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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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2026-10-01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 하루 하고 추노했는데 그날 일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아야 해요. 사장님이 연락을 피하거나 안 준다면 퇴사 14일 뒤부터 임금체불로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Q. 잠수 탄 알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손해와 금액, 무단퇴사와의 인과관계를 사장님이 입증해야 해요. 급여에서 손해액을 빼는 것은 안 되고, 급여는 전액 지급한 뒤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Q. 계약서에 ‘한 달 전에 말 안 하면 급여 없음’이라고 썼는데 유효한가요?

아니요. 위약금을 미리 정하는 조항이라 무효이고, 일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Q. 추노하면 다른 알바 구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

사장님끼리 명단을 공유해 취업을 막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행위예요. 다만 같은 동네·같은 프랜차이즈에서는 평판이 전해질 수 있으니, 그만둘 때 한 줄이라도 통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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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