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세무·노무 달력: 원천세 신고기한부터 지급명세서·4대보험까지 월별 일정
직원을 한 명이라도 두면 급여만 주고 끝나지 않아요. 매달 10일에는 원천세와 4대보험료, 15일에는 일용직 신고, 말일에는 지급명세서가 돌아옵니다. 여기에 연말정산, 부가세, 종합소득세까지 겹치면 하나쯤 놓치기 쉬워요. 사장님이 1년 동안 챙길 날짜를 매달 반복되는 일과 특정 달에만 있는 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직원을 둔 사장님은 매달 10일에 전월 급여의 원천세 신고·납부와 4대보험료 납부를 해요.
- 일용직을 쓴 달은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요.
- 연말정산은 2월 급여 때 하고, 그 결과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해요.
매달 반복되는 일
급여를 주는 매장이라면 아래 일정이 매달 돌아와요.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예요.
급여일
급여 지급과 급여명세서 교부
지급할 때마다 명세서 교부 의무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전월에 지급한 급여의 소득세·지방소득세
10일
4대보험료 납부
전월분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료
15일
근로내용확인신고
전월에 일한 일용직이 있으면 고용·산재 신고
15일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전월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직원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전월에 일당을 지급한 일용직
말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3.3% 떼고 지급한 프리랜서가 있으면
원천세 반기납부
직원이 20명 이하인 작은 사업장은 세무서 승인을 받으면 원천세를 반기마다 한 번(1월 10일, 7월 10일)만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매달 10일이 부담이라면 홈택스에서 반기납부를 신청해 두세요.
1년 달력: 특정 달에만 있는 일
| 달 | 할 일 | 기한 |
|---|---|---|
| 1월 | 최저임금 인상분 시급 반영, 바뀐 근로조건 서면 교부 | 1월 1일부터 |
| 1월 |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개인 일반과세자 7~12월분),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 | 1월 25일 |
| 1월 | 원천세 반기납부 사업장의 7~12월분 신고 | 1월 10일 |
| 2월 | 근로소득 연말정산(2월분 급여 지급 때 정산) | 2월 급여일 |
| 3월 | 연말정산 결과 원천세 신고, 근로소득·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3월 10일 |
| 4월 | 건강보험 연말정산분이 4월분 보험료에 반영 | 4월분 고지 |
| 5월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개인사업자) | 5월 31일 |
| 6월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 6월 30일 |
| 7월 |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1~6월분), 원천세 반기납부분 신고 | 7월 25일 · 7월 10일 |
| 7월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 7월부터 |
| 8월 | 다음 해 최저임금 고시,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 8월 5일까지 · 8월 31일 |
|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11월 30일 |
| 12월 | 다음 해 근로계약 갱신, 연말 단기알바 계약서 준비 | 연말 전 |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나오면 25일까지 내면 됩니다. 법인은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따로 해야 해요.
직원이 들어오고 나갈 때 기한
| 상황 | 할 일 | 기한 |
|---|---|---|
| 입사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근무 시작 전 |
| 입사 | 4대보험 취득신고 |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 |
| 퇴사 | 4대보험 상실신고 |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 |
| 퇴사 | 마지막 급여·퇴직금 등 금품 청산 | 퇴사일부터 14일 이내 |
| 퇴사 | 이직확인서 처리(실업급여 신청 시) | 고용센터 요청 후 10일 이내 |
| 일용직 근무 | 근로내용확인신고 | 일한 달의 다음 달 15일 |
일용직은 한 번에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늦게 하거나 빠뜨리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어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지급액을 적어 내면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인정됩니다.
놓치지 않는 방법
사장님 일정 점검
- 매달 10일, 15일, 말일을 휴대폰 달력에 반복 일정으로 넣었다
- 급여일을 10일 전으로 잡아 원천세 신고와 겹치지 않게 했다
- 일용직을 쓴 달은 근무일·지급액을 따로 적어 두고 있다
- 입사·퇴사가 생기면 다음 달 15일 신고를 메모해 둔다
- 1월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시급과 계약서에 반영했다
핸디는 출퇴근 기록으로 급여를 계산하고 급여일에 명세서를 자동으로 만들어 줘서, 매달 신고에 필요한 지급액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계산해 보기
급여명세서 생성기
근거 법령
2026-10-21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원천세 신고기한이 주말이면 언제까지인가요?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돼요.
Q. 알바 한 명만 써도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급여를 지급하면 떼어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원천세 신고는 해야 해요. 일당을 준 일용직이 있다면 지급명세서나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필요합니다.
Q. 4대보험 취득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고, 가입일은 실제 입사일로 거슬러 올라가 그동안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어요.
함께 찾는 검색어 · 원천세 신고기한 · 10월 원천세 신고기한 · 세무 일정 달력 · 2026 년 세무 일정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기한 ·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기한
이어 읽기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공유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